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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김진배 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 경찰출신변호사
🔹 경찰대 졸업, 수사관 11년 경력 변호사 🔹 경찰+변호사 시선으로 형사 사건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 형사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상담문의 010-427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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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 실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3가지 “분명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고, 경찰에 신고도 내가 했는데, 쌍방폭행이라뇨?” 📌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제2항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해야 합니다(객관적 정당화요소) → 단순 말싸움, 감정싸움은 해당 안 됩니다. 불법한 폭행이나 위협이어야 합니다. ②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방어행위를 해야 합니다(주관적 정당화요소) → 정당방위가 아닌 상대방에게 공격하려는 의사로 방어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방어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상당성) → 상대방이 밀치는 수준의 공격행위를 했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반격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잉방위(형법 제21조 2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①싸움을 선제적으로 유발했다면, ②상대방을 공격하기 정당방위 상황을 방어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초래했다면, 혹은 ③상대방이 공격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92도1329 판결)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데, 나는 단지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인데,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치밀한 법리검토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경찰대출신변호사 #김진배변호사 #정당방위 #쌍방폭행 #형사소송 #부산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경찰출신변호사 #변호사상담
헤어진 전여친, 썸타던 사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고소한 사건,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비동의간음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강간을 오인해 비동의간음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①당사자들의 관계, ②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상황과 맥락, ③신체적 접촉 직후 보인 반응, ④피해자가 느꼈을 주관적인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며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복잡한, 그리고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허위사실의 고소입니다. 단순히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성폭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세 번째와 같이 무고를 당하는 경우, 경찰의 수사로 인해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되겠지라고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는 피해자(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무혐의가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무고함’을 스스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한편, 많은 분들은 고소를 당한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서도 신고했는지’에 따라 좌우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실제 수사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된다거나,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가령 카카오톡 대화내용·CCTV 등이 필요합니다.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이깁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진술 설계가 먼저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무고죄 #형법156조 #성범죄무혐의 #전여친고소 #허위신고 #김진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부산변호사
“아이 학교 때문에 주소만 옮겼는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실제로 자녀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했다가 벌금 수백만 원을 선고받은 부모 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공직자조차 자녀 교육을 이유로 위장전입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장전입사실이 신고되면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되고, 이는 ✅️전기·수도 사용량, 기지국위치추적, 택배·우편물, 입·출차기록, 인근 주민 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따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잠깐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적발되면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실거주 의사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위장전입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경찰 초기 수사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와 같이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할 뿐,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은 유효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혐의 부인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만약 혐의 부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죄 다툼을,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변론을 하는 등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을 마련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및 프로필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경찰대출신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소송 #수사대응 #법률상담 #법률지식 #법무법인베테랑 #부산변호사
“내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그 순간, 당신은 ‘사기방조’ 혹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계좌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 대여행위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기방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항변은,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통해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추정할 수 있다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중고거래, 재테크 유도, SNS상 알바 모집 형태로 접근매체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초범, 사회 초년생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실제 사례 20대 청년, SNS로 아르바이트 제안 받고 통장 제공 → 수사기관 조사 당시 ‘단순 대여’,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 → 계좌거래내역(입출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메시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 핵심은 빠른 기록 확보와 진술 방향 정리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고,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및 프로필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부산변호사 #변호사상담 #형사변호사 #경찰대출신 #경찰출신변호사 #수사관출신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이용계좌
“단지 자녀를 훈육했을 뿐인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2021. 1.경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체벌’은 훈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신체적 학대)는 물론, 언어적 폭력(정서적 학대), 성희롱(성적 학대), 각종 방임행위(방임)는 아동학대로 분류됩니다. 특히 우리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관련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의심만 존재하더라도 아동학대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가 접수된 순간, 부모는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형사입건은 물론, 자녀와의 분리 조치,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초등학생 자녀의 몸에 있는 상처를 발견한 보건교사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 피해아동의 진술, 가정 내 상황, 훈육 목적,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 수준을 분석해 고의성 부정 + 훈육의 정당성 강조 → **혐의없음(불송치)**로 사건 종결 📌 핵심은, 첫 진술 전에 전문가 조력으로 구조와 맥락을 정리하는 것. 억울하더라도 “그냥 설명하면 알아주겠지” 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및 프로필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상담 #경찰대출신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형사사건 #형사소송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신고
“이 말이 모욕죄라고요?”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 언뜻 보면 사람을 모욕하기만 하면 성립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욕죄 성립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① 단순히 무례한 표현에 불과한 경우 – 설령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더라도 모욕죄 X “그따위로 하지 마”, “진짜 이상하네”, “야비한 사람”, “야 이따위로 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더라도, ‘모욕’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공연성 없는 경우 – 제3자에게 전달될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X 카톡 1:1,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친한 지인들과의 뒷담화 등 → 공공연하게 퍼질 가능성이 없으면 모욕죄 안 됩니다. ③ 감정 섞인 말다툼 상황 – 일시적 감정 표현은 처벌 안 될 수도 → 112신고 후 경찰관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툼 도중 나온 말이었다면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맥락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미친X”, “X같네”, “병X”처럼 명확히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 제3자가 있는 상황이면 → 통상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는 단어가 아니라 ‘맥락 + 전달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받고 싶다면 형법적 기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변호사상담 #부산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 #법무법인베테랑 #모욕죄 #형사사건 #형사소송
“삭제했는데 괜찮겠죠?” 🙅♂️아니요. 이미 캡처됐다면 끝입니다. 댓글, DM, 게시물은 삭제해도 상대방이 저장하거나 신고한 순간 증거로 남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가지 법조문은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플, 댓글, DM을 형사처벌하는 근거입니다.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고나 캡처가 이루어진 뒤 삭제라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삭제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정확한 법리검토입니다. 무심결에 단 댓글이 형사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악플이나 댓글, DM으로 파생된 형사사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악플처벌 #형사처벌 #형법 #명예훼손 #형사사건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부산변호사 #댓글범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죠?” 즉,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도 그것이 특정성, 공연성(전파가능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칠뿐더러, 만약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는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전과자래.” “이혼해서 한 부모 가정이라더라.” 라는 사실 적시 설령 모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특정성, (2)공연성, (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실적시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명예훼손 #변호사상담 #부산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구치소, 네비에 왜 안 뜰까?” 구치소나 교도소는 법무부 소속의 교정시설이에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용자 보호와 시설 보안을 위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32조 제3항,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2조의2 제11호 등 각 법조문을 연계해보면, 결국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정확한 위치나 구조 정보는 보안상 이유로 지도·네비 서비스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구치소’, ‘○○교도소’를 검색해도 정확한 좌표 대신 인근 주소만 뜨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즉, 교정시설의 위치정보는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있는 시설인 겁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 면회나 접견을 준비 중이라면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홈페이지의 주소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절차나 접견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보안시설 #교정시설 #구치소주소 #교도소주소 #법무부교정본부 #구치소접견 #구치소면회 #교도소접견 #교도소면회 #형사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부산변호사
“중고거래 환불을 거절했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목적물이 중고임을 전제로 매매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환불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전 목적물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매수인 책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중고거래 이후 매수인이 뒤늦게 발견한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매도인이 환불을 거부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처음부터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혹은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지만, 만약 ✔ 매매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 장물을 본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였다면, ✔ 중고물품을 마치 새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였다면, 사기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라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이처럼 중고거래 과정에서 고소를 당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초기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개 민사상 분쟁으로 그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중고거래사기 #사기거래 #중고물품거래 #법무법인베테랑 #부산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변호사 #법률지식 #법률칼럼 #형사처벌 #사기죄변호사 #사기죄성립
“거짓말탐지기, 거부하면 불이익 생기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폴리그래프 검사라고도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보면, 수사관이 조사를 마치기 직전 종종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피의자라도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라도, 그렇지 않은 피의자라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폴리그래프 검사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 즉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경찰관은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무작정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송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①피의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②수사진행단계, ③경찰이 확보한 증거 유무, ④혐의 소명이 이루어진 정도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를 법적, 논리적 맥락에서 설명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도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동의하겠습니다"라던지, "관련논문에 따르면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60% 정도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사실상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라던지 "저는 검사에 응하고 싶지만, 변호인이 거부하라고 법적 조언을 했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와 같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인지 질문을 받는다면 혼자 결정하지마세요. 반드시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거짓말탐지기 #경찰조사 #변호사상담 #법률정보 #부산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경찰조사대응 #경찰조사거부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인 부모가 대신 져야 합니다. 🚨 형사처벌 기준은?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소년법 제4조) → 피해 크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까지 가능 💸 민사책임은? → 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 부모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책임을 지게 됨 📍 최근 실제 사고 사례 최근, 미성년자 둘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인도에서 돌진 산책 중이던 엄마가 아이를 지키려다 충돌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발생 ▶ 무면허, 2인 탑승, 인도주행 → 전부 불법 ▶ 보호자는 형사·민사 책임에 직면 🚫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실상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 전용의무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처리가능 🧠 “우리 애가 그냥 친구 따라 타봤어요…” 그 한순간이, 형사상 전과기록 +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 부모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미성년자형사처벌 #킥보드사고 #보호자책임 #소년법 #부모책임 #김진배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경찰출신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법률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