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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 경찰출신변호사

🔹 경찰대 졸업, 수사관 11년 경력 변호사 🔹 경찰+변호사 시선으로 형사 사건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 형사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상담문의 010-427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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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과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최신판례로 정리해드립니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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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최신판례로 정리해드립니다” ✔ 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신판례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어떤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심지어 경찰, 변호사들도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1]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으나, 사실 행위자가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 ✅ 주거침입죄 불성립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2] 공동주거자 중 1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 ✅ 주거침입죄 불성립 👉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3] 상간녀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경우 → ✅ 주거침입죄 불성립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4]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 ✅ 주거침입죄 성립가능 👉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거주자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23도15164 판결). 현재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자신의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및 프로필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형사사건 #법률상담 #법률상식 #법무법인베테랑 #부산변호사 #경찰대출신

2025년 09월 26일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경찰관을 살짝 밀었다고 바로 체포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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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살짝 밀었다고 바로 체포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억울하다는 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보다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를 따집니다. 📍 실제 사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며 “왜 이래 XX야” → 현행범 체포, 공무집행방해 및 측정거부 유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 성립합니다. ✅ ‘폭행’은 주먹질, 발길질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간접적인 폭력을 포함합니다. ✅ 특히 체포·단속 등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이라면, 가벼운 신체적 접촉도 공무집행바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공무원이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면? 이에 저항한 폭행 또는 협박은 ‘정당방위’로 무죄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①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② 공무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③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했는지 📌 형법 제136조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론 안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 판단 기준과 수사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및 프로필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 #법무법인베테랑 #파트너변호사 #부산변호사

2025년 09월 25일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음주측정거부 시 입게 되는 불이익,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경찰단속에 항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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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시 입게 되는 불이익,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경찰단속에 항의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많은 주취자들이 술김에, 그리고 홧김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거부가 아닌 ‘형사범죄’입니다. 📍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재범일 경우 2진아웃이 적용되어 실형가능성 있음 📍 운전면허 취소 → 면허행정처분으로 즉시 운전면허취소 → 재범이거나 교통사고발생시 경우 2년 이상의 면허결격기간 적용 →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직격타 📍 민사책임(보험)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교통사고 발생 시 막대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납부하여야 함 ✔ 측정거부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여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어떤 말, 어떤 행동이 ‘거부’로 기록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및 프로필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 #형사사건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 #부산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파트너변호사 #법률상담

2025년 09월 24일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이게 진짜 신고할 일이에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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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신고할 일이에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아래 상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형사처벌 가능한 🚨‘데이트폭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폭언·욕설 반복 “죽어버려”, “너 같은 X은 없어져야 돼” → 모욕죄(형법 제311조) / 반복 시 정신적 학대로 판단 가능 → 형사고소 가능 🔹 [2] 신체적 폭력 밀침, 팔 비틀기, 뺨 때림 등 → 폭행죄(형법 제260조) / 상해 시 형이 더 무거움 → 진단서·사진 확보 시 유죄율↑ 🔹 [3] 기물 파손 + 위협 휴대폰 부수기, 컵 던지기, 벽 치기 등 →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 협박죄(형법 제283조) 가능 → 실제 판례 다수: “물건 향한 폭력도 협박으로 본다” 🔹 [4] 이별 협박, 자해 암시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야”, “넌 내 거야” → 협박죄, 심하면 보복범죄 예고(특가법 제5조의9) → 실형 선고 사례 다수 존재 🔹 [5] 연락 집착 + 위치추적 30통 이상 전화, 위치공유 강요, SNS 감시 →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7905호) 위반 → 3회 이상 반복 시 접근금지·구속 가능 ✅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경찰서 방문 or 112 신고 - 가능하면 녹음파일, 문자, 영상 등 증거 확보 -신고 시 “데이트폭력 피해자”라고 명확히 말하기 -경찰 내 전담부서 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접수 가능 -긴급 시 임시조치·접근금지 신청 가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요청 가능 📌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해자 소환 조사 → 진술 대조 → 증거 분석 - 증거 명확할 경우 → 기소의견 송치 → 검찰 수사 -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일치하면 처벌 확률 매우 높음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진술 흐름 설계, 증거 정리, 피해자 보호 요청, 접근금지 신청 등 수사 초반 대응이 유죄·무죄 갈립니다 실제 사건 다수 경험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형사사건 #형사소송 #데이트폭력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폭행죄 #연인간갈등 #모욕죄 #법률상담 #법률상식 #신고방법 #부산변호사

2025년 09월 19일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동물학대, 신고 들어가면 진짜 형사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학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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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 들어가면 진짜 형사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비슷한 변명을 하십니다. “강아지를 학대한 게 아니라 훈육했을 뿐인데, 이게 경찰 조사까지 받을 일인가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물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누구든지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왜 남이 뭐라고 하나요?” → ❌ 소유권과 관계 없습니다. →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고, 따라서 학대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학대 사건은, 이웃, 지인 등 주변인들의 신고로 인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블랙박스, CCTV, 스마트폰 동영상 등 학대 행위가 촬영된 객관적인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출석요구가 올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처벌 받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 #동물학대 #형사처벌 #동물학대신고 #형사사건 #법률정보 #법무법인베테랑 #부산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연인(배우자)이 핸드폰 검사해요. 이대로 괜찮은가요?

“사귀니까 핸드폰 정도는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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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배우자)이 핸드폰 검사해요. 이대로 괜찮은가요? “사귀니까 핸드폰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인 몰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다면 ➡️위치정보법위반 혐의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몰래 연인(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감정은 감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실제로, 외도를 의심해 연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위치추적했다가 ➡️접근금지 명령 +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 카톡을 몰래 보거나 캡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 직접 수사도, 변호도 다 해봤습니다. 한 번 선 넘으면, 그게 연애든 뭐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경찰대출신 #형사사건 #부산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연인휴대폰 #남친휴대폰 #여친휴대폰 #법률상식 #법무법인베테랑

2025년 09월 16일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 경찰 조사 받을 때, 묵비권 써도 될까요?
(= 진술거부권)

많은 의뢰인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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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받을 때, 묵비권 써도 될까요? (= 진술거부권) 많은 의뢰인분들이 “경찰 조사받으러 갔다가 대답하기 곤란하면 묵비권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말하십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묵비권(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볼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로 본다”거나 가중처벌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피의자가 어떤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기관은 “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특별히 진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등을 추궁함으로써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깊게 파고들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쓰느냐’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질문에 밑도 끝도 없이 “진술거부합니다”라며 일관하는 방식 ✅️핵심 쟁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집니다. 👉 게다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버린다면, 법원은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대판 2001도192 판결)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경찰에서 11년간 수사했고, 지금은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오랜 경험상,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쓰느냐 마느냐”보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부산변호사 #형사소송 #묵비권 #진술거부 #법률정보 #법무법인베테랑 #경찰대출신 #경찰출신변호사

2025년 09월 12일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경찰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압수영장을 보여주면서 
내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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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압수영장을 보여주면서 내 휴대전화를 압수해간다면? 최근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우선, 경찰에게 압수수색영장 원본 제시와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어떤 범죄의 피의자라면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구요. 압수수색영장을 살펴보면 범죄사실란에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구요, 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 경찰이 어떤 물건을 압수해갈 수 있는지 제한적으로 기재해두었으니,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는 물건을 압수해가려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갈 때 피의자에게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이때 무작정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지 마시고, 참여의사는 나중에라도 철회할 수 있으니 우선 참여하겠다고 의사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협조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만약 경찰이 휴대전화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상담을 거친 다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부산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 #압수수색 #휴대전화압수 #수사협조 #변호사상담 #압수수색영장 #수사관출신 #법무법인베테랑

2025년 09월 10일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형사고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억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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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억울하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에도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친고죄의 고소시간과 공소시효입니다. 가령 일반적인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해당 기간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등 이‘친고죄’**로 분류되는 범죄들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는 또 다릅니다.) 공소시효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배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가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또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11년 +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형사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놓쳐서 아무것도 못한 피해자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 결론은 하나. “범죄마다 형사고소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이 있다.” → 내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2025년 09월 09일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중고거래 사기꾼 걸러내는 3가지 방법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금액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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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걸러내는 3가지 방법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금액은 크지 않아도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기꾼인지 몰라서 거래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사와 변호를 하며 본 사기꾼의 전형적인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  –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 매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미끼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안전한 절차 거부  – 안전결제·직거래를 피하고, 선입금만 요구합니다.  → 실제 판례에서도 “안전한 결제수단을 회피한 점”이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3️⃣ 계정 이력·거래 내역 부실  – 최근 개설된 계정, 거래 후기가 없는 계정은 수사에서 ‘상습 사기’ 가능성을 입증하는 단서로 자주 사용됩니다. ⚖️ 법적으로 금액이 작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저는 경찰에서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거래 전 이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및 프로필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형사변호사 #중고거래사기 #당근사기 #중고거래 #부산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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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소액민사사건, 떼인 돈이 어느 정도면 소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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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사건, 떼인 돈이 어느 정도면 소송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법리적으로는 금액을 불문하고 지급명령이든, 소액사건심판이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을 고려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시간 대비 회수 금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을 선임해서 대응해도 좋을 만한 현실적인 소가(청구금액)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김진배 변호사의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니 참고만 해주세요.) 📍 금액대별 현실적인 기준 가. 300만 원 미만 →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집행비행, 그리고 들이는 노력,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 300만 원 이상 ~ 1,000만 미만 →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떨어집니다. → 이 경우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꼭 소송을 진행하셔야겠다면, 소장 작성 등 부분적으로만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고, 가급적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고민이 되는 금액대입니다. → 만약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충분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민사소송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다면 적은 착수금으로도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과 형사고소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 3,000만원 초과 → 소가(청구금액)가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고,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대부터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 정리하자면, 소가가 3,000만원 이하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가급적 내용증명, 협상 등 간이한 절차 이용 → 비용 대비 현실적.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 저는 경찰에서 경제·지능범죄를 직접 수사했고, 지금은 변호사로 수많은 채권·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 문제는 단순히 “돈 떼였다”로 끝나지 않고, 당사자들 간 관계·현실적 회수 가능성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떼인돈 #변호사선임 #소액민사소송 #부산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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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_jinbae 게시물 이미지: 🚨고수익, 무위험, 단기간 수익 보장, 원금보장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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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무위험, 단기간 수익 보장, 원금보장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원금도 보장되고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 투자처가 존재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투자금을 편취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인허가 등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의심해야 할까요? 제가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변호하면서 확인한 3가지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 ‘원금 보장’, ‘월 몇 % 확정’이라는 말은 곧 사기를 치겠다는 의미입니다. 2. 가족,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이라 한다 →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 %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3. 바람잡이가 있다 →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무실에 상주하며 월급을 받는 바람잡이가 있다면 유사수신범행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섣불리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에서 수많은 경제지능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수많은 투자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사기는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 고민이라면, DM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경찰대 출신 · 형사사건 중심 상담 📞 010-4278-0820 #김진배변호사 #투자사기 #경제지능범죄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부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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